장애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기반을 조성하여, 기업의 사회적
책임(장애인 채용 의무 고용율 3.1% 충족)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이음행복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
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?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.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제3조(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)장애인 10명 이상,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% 이상(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)을 고용,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, 장애인근로자에게「최저임금법」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.